2026년 치과위생사 사이버보수교육 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연 8시간(8평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신고 시행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