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도별 대상분류 안내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각호생략)
-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각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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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 유예대상 : 유예자 판정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하였던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비대상 : 비대상 판정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하였던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구분 | 신청 대상 연도 | ||
|---|---|---|---|
| 2014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보수교육 면제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해당 연도 6개월 미만 종사자이면서 치과위생사 업무 미종사 후 업무 복귀자 (1일이라도 업무 복귀한 적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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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무복무 중인 자 (직업군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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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학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전공심화과정 - 2021년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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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면허 취득자 | |||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ex. 해당 연도 출산자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ex. 해당 연도 출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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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 | 의료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 외국에서 치과위생사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 받지 못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ex.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입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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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한 자 | |||
| 보수교육 비대상 |
- | 해당 연도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자 | - |
| 해당 연도 내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서 1년 안에 업무 미복귀자 | |||
2. 접수방법 및 절차
STEP 1.
"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STEP 2.
보수교육 면제 · 유예 신청자 로그인 (‘성명, 면허번호, 출생년도, 비밀번호’로 로그인)
STEP 3.
본인인증 (휴대전화, I-PIN 인증 중 선택) ※ 에러 발생 시, 화면에 안내되는 서비스업체로 문의 요망
비밀번호 입력
STEP 4.
과거이력 조회 확인 버튼 클릭
STEP 5.
보수교육 면제 · 유예 신청 내용 입력
- 보수교육 대상, 비대상 선택
- 보수교육 대상, 비대상 여부에 따라 면제, 유예 신청
- 첨부(증빙)서류 업로드 - 첨부(증빙)서류 종류는 하단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증빙서류 다운로드” 파일 참조
STEP 6.
보수교육 면제 · 유예 신청 접수완료(완료 후 입력사항 수정 불가)
STEP 7.
협회에서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심의 (처리기간 : 약 7~10일 이내 / 신청자 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STEP 8.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후 "신고현황확인"에서 심의결과 확인
3. 기타
- 심사관련 안내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