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 안내
치과위생사 여러분! 면허신고 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면허신고제
- 의료기사법 제11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의료기사법 제 22조제3항에 의거하여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면허신고 주기
| 면허취득년도 | 1차 신고 | 2차 신고 | 3차 신고 | 4차 신고 | 이후 3년 마다 신고 |
|---|---|---|---|---|---|
| ~ 2014 년도 | 2015 년 | 2018 년 | 2021 년 | 2024 년 | … |
| 2015 년도 | 2018 년 | 2021 년 | 2024 년 | 2027 년 | … |
| 2016 년도 | 2019 년 | 2022 년 | 2025 년 | 2028 년 | … |
| 2017 년도 | 2020 년 | 2023 년 | 2026 년 | 2029 년 | … |
| 2018 년도 | 2021 년 | 2024 년 | 2027 년 | 2030 년 | … |
| 2019 년도 | 2022 년 | 2025 년 | 2028 년 | 2031 년 | … |
| 2020 년도 | 2023 년 | 2026 년 | 2029 년 | 2032 년 | … |
| 2021 년도 | 2024 년 | 2027 년 | 2030 년 | 2033 년 | … |
| 2022 년도 | 2025 년 | 2028 년 | 2031 년 | 2034 년 | … |
| 2023 년도 | 2026 년 | 2029 년 | 2032 년 | 2035 년 | … |
| 2024 년도 | 2027 년 | 2030 년 | 2033 년 | 2036 년 | … |
| 2025 년도 | 2028 년 | 2031 년 | 2034 년 | 2037 년 | … |
| 2026 년도 | 2029 년 | 2032 년 | 2035 년 | 2038 년 | … |
※ 2014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기간 이후 면허신고자는 면허신고년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 진행
3. 면허신고 요건
- ①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내역
※ 보수교육 유예자·비대상자는 휴직대상 보수교육 추가 이수 필요
표 입니다. 신고대상 신고요건 2023년도 면허신고자 2023년~2025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2023년도 신규 면허 취득자 2025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2022년~2025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2014.12.31.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2014년~2025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한 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③필수과목 이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필수과목 내용 | 감염관리, 직업윤리, 의료법령, 폭력, 성희롱·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노인폭력 등 |
|---|---|
| 필수과목 이수 점수 |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점 이상 |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 | 2021년도 면허신고부터 적용 |
| 필수과목 이수 인정 기준 | 협회에서 필수과목으로 인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
| 필수과목 이수 대상 |
2026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 면허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내역 중 2023년도~2025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에 필수과목이 2점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비고 | 단, 필수과목은 매년 이수하는 것이 아님 |
2026년도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필수과목을 이수하려면?
| 2023년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취득 후,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경우 |
2023년도 면허신고 완료 |
|---|---|---|
| 2023년도~2025년도 사이에 필수과목 2점 이상 포함하여 이수 |
2020년도~2025년도 사이에 필수과목 2점 이상 포함하여 이수 |
2023년도~2025년도 사이에 필수과목 2점 이상 포함하여 이수 |
| ※단, 면제/유예 기간은 예외 | ||






